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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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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3-07-09 14:50 조회4,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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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전제의 말

근대시기에 들어 인권사상은 유럽사회에서 선도했다.

먼저 인권 탄압의 표본이 되는 대량학살(genocide)의 세계적 실상을 보자. 20세기에 들어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 종교 간의 전쟁 그리고 국가 내부의 갈등으로 대량학살이 이루어졌다. 그 동기는 정치권력의 유지, 영토의 확장, 경제적 이해 등이 얽혀 있다. 어느 학자는 1900년에서 1987년 사이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적 관심을 끌어온 나치 하에서 유태인 600만 명의 피학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는 민간인 150만 명이 학살되기도 하였다. 대량학살은 신무기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제노사이드”란 용어는 1944년 처음 등장하였고 1948년 유엔에서 이 관련의 회의를 열어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청산작업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남아공화국에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아시아의 국가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사실왜곡과 은폐를 일삼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그 진상규명이 중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1) 식민지시기와 미군정 시기의 학살

한국의 경우, 첫째는 일제 식민통치 아래, 민족의 질곡이 진행되는 속에 학살이 자행되었다. 동학농민군과 의병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을들이 불타고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삼일운동 시기에는 화성 제암리 등 곳곳에서 집단학살을 당하였다. 더욱이 만주에서는 경신대참변이 이루어졌다. 또 징용이란 이름으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도 탄광 같은 곳에서 죽어갔으며 여성들도 정신대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당하였다.

둘째 해방 이후 학살은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정치적 혼란기에는 민족세력과 반민족세력이 충돌하였고 남북문제를 두고도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졌다.

미군정 시기 좌우의 이념대립 속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대구 10월 항쟁, 제주 43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여운형, 송진우 등 많은 암살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테러 등이 자행되었다. 그 가해자는 미군의 지원을 받은 경찰, 군인과 좌우의 청년들이었다.

셋째, 미군정 3년 뒤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적 반동적 행태를 보였다. 이 시기 정치적 사건으로는 국회프락치사건, 김구암살사건 그리고 조봉암간첩조작사건 등이 일어났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한 항쟁으로는 여순사건 등이 유발되었다. 특히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공포되었다.

2) 국가보안법의 성립과정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의 발발을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내무부 장관 윤치영은 반란군을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수도경찰청장 김태선은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쿠데타 주동세력을 검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연달아 김구 계열을 압박해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8년 11월 국가보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반대파 의원들은 세 차례나 폐기 동의안을 냈으나 끝내 그 해 11월 20일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파들은 “독립운동자나 정부 비판자, 양민들을 때려잡는데 악용될 수 있고 일제의 치안유지법처럼 다수의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 확실하고 내란죄 등 기존의 형법으로도 공산당의 범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서중석의 <이승만과 제1공화국> 참고)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초월해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와 사상·문화에 엄청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되었다. 무소불위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간단했다. 정치적 반대파 인사들이나 좌익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연루자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우거나 혐의를 잡아 연행했다. 이들 연행자들은 모진 고문을 받았다.

반공을 국시로 한 이승만 정부는 빨갱이를 양산해냈다. 정치노선이 달라도 빨갱이라 몰아붙였고 청탁을 해서 들어주지 않아도 빨갱이, 동업을 하고서 이익을 독점하려고 동업자를 빨갱이로 지목했고 싸움을 하다가도 상대를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니 모략에 걸린 이들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았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거의 빨갱이 조작에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3)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한편 1949년 6월 5일, 또 하나의 인권유린사건이 벌여졌다. 곧 국민보도연맹의 결성이었다. 이 단체는 일제시기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모방해 조직한 것이다. 보도연맹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상검사들이 중심이 되어 임의로 만든 단체였다.

그 목적은 대한민국을 절대지지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박멸키 위해, 과거에 좌익단체에 가입했거나 좌익운동에 가담한 인사를 모두 가입시켜 심사와 사상 선도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해 그 관련자로 농민, 노동자, 여성, 문화인 등 인사들이 강제로 가입되었다. 가입자에게는 전과를 나열하는 자백서를 써야 했는데 이를 전향의 증거로 삼고 전과를 불문에 붙인다고 유혹했다. 한편 남로당에서는 지하조직의 일환으로 여기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가입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30만 명쯤으로 추정된다. 가입자 중에 유명인사는 각종 반공단체에 동원되기도 하고 사상 선도 강연을 다니게 했다. 이 단체서는 남로당 박멸작전을 벌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1949년 10월에 감옥의 죄수는 3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죄수 중에 빨갱이 혐의자가 8할이었지만 진짜 빨갱이는 그 중에서도 5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4)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의 실상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행되었는데 적어도 민간인 10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구체적 대상은 보도연맹원을 비롯해 형무소의 죄인, 좌우익의 가족, 작전 지역의 일반 주민, 이른바 빨갱이를 배출한 마을 사람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평택이남 지역에서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잡아들여 집단학살을 했고 감옥에 잇는 미결·기결의 죄수를 끌어내 마구 죽였다. 그 숫자는 현재 조사해 통계를 내고 있는 중이나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가해자는 국가의 비호와 사주를 받은 군인, 경찰, 좌우익 청년단체 그리고 미군이었다. 거창사건과 문경 석달학살은 군인, 강화도와 고양 금정굴 학살은 우익청년단체, 노근리와 이리역 폭파사건은 미군들이 자행하였다. 보도연맹원들과 형무소 수감죄인 학살은 정부의 지시를 받은 군인 경찰들이 저질렀다. 또 국민방위군사건은 군 고위 장성들이 저질렀다.

이 시기 적어도 순수한 민간인 학살의 피해지역범위는 경기도 아래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피해자들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었으며 때로는 복수와 개인감정이 얽혀 있기도 하였다. 미친 자들이 강산을 피로 물들이면서 날뛰는 시대였다.

역대 독재정권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좌익세력으로 몰렸다. 이런 척박한 정치풍토에서 우리는 60여 년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인사들은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그리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문제를 꾸준히 들고 나왔다.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2000년부터이니 10년이 조금 넘는다.

사실, 정치적 혼란기 또는 전쟁 기간에는 무고한 희생자가 무수히 나오기 마련이다. 근대이후 많은 침략전쟁이 야기되었다. 한데 근대의 법 정신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을 하는 것이 근대 인권국가의 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아무튼 이런 모순의 역사를 우리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넘어왔다. 역대 독재정권은 대량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은폐해 왔으며 진상규명 활동을 용공으로 왜곡해왔다. 김대중 정부가 수립된 이래 이런 모순된 역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아직도 너무나 미흡한 상태로 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 민간인 학살과 인권의 사각지대

한국전쟁 시기, 처절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이 전개되었다. 이 전쟁은 과거 역사에서 보인 정복전쟁과 달랐다.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들은 옥석을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적색분자로 몰렸다. 물론 보도연맹의 경우는 남로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거나 반정부활동을 벌인 인사들이어서 혐의를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집단학살 또는 무차별 포격으로 죽은 경우는 전혀 달랐다. 어린애를 비롯해 여자,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9년 12월 24일 자행된 문경 석달 마을의 사례를 보면 주민 86명이 학살되었는데 아직 이름을 짓지 않은 갓난애를 포함해 15세 미만의 어린애들이 32명이었다. 2012년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학살임이 인정되었다. 또 1950년 7월 11일에 저질러진 이리역폭격사건에는 300여명이 희생되었는데 많은 통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 어디서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학살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지역에서는 적의 거점을 완전 제거하는 견벽청야(堅壁淸野)의 작전계획인 “작전지역 내의 인원은 전원 총살하라”는 명령에 따라 흑백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죽였다. 그 사례로는 1951년 2월 거창, 산청, 함양 등지에서 마을 주민 1,419명이 학살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경찰, 군인, 우익청년, 인민군, 미국군인들에 의해 어린애에서 노인, 부인을 가리지 않고 살육이 자행된 것이다. 이를 흔히 옥석구분(玉石俱焚)이라 한다. 곧 어느 것이 옥인지 어느 것이 돌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린다는 뜻이다.

다시 부연하면 이를 집행한 기관은 말할 나위도 없이 경찰서의 반공과와 치안국의 반공실, 군의 방첩대(뒤에 보안사) 등 정보기관이었고 그 하수인이 된 민간단체는 반공청년단, 백골단, 땃벌떼, 서북청년단 등이었다. 이들 정부기관 요원들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를 일삼고 고문을 가했으며 민간단체는 폭력, 테러와 음모의 수법으로 협조했다. 그 고문은 조선시대와 일제 시기에서 자행되던 방법을 전수받고 새로 개발한 것이다.

또 한국전쟁 기간,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죽창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퍼붓기도 하고 집과 마을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시체마저 집단으로 묻히거나 불태워지거나 버려졌다. 이를 두고 그 동안 “양민학살”이라고 물렀으나 근래에는 “민간인 희생자” 또는 "민간인 피학살자“로 부른다.

그 가족들은 많은 재산을 수탈당했다. 내 경험을 하나 들려드린다. 내 외삼촌은 인공 치하에서 면당 인민위원장을 지내다가 국군의 반격이 있자 변장을 도주했다. 경찰서에서는 무시로 그 가족을 잡아다가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불쑥 불쑥 집으로 가서 수색을 했다. 그럴 때마다 외삼촌의 동생들은 술과 고기로 향연을 베풀기도 하고 쌀가마를 실어다가 뇌물로 바쳤다. 적어도 5-6년을 이렇게 보내 재산이 파탄이 날 정도로 시달렸다.

또 피학살자의 후손들은 진상을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적색분자의 가족으로 기록되었다. 호적에 표시되기도 하고 경찰 등 정보기관의 신상명세서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재판을 받지도 않고 죽었는데도 사회화동과 취업전선에서 엄청난 제약을 받았다. 경찰이나 국군 장교(특히 사관학교 입학)나 정보계통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외국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갈 적에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하였지만 거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연좌법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주목받는 대상의 후손들은 늘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하였다. 간첩사건 같은 일이나 정국이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특별 감시를 받아야 하였다.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들은 이웃이나 친척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에도 나오지 못하였으며 설령 입후보하더라도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일운동, 민주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경우이다. 30년간 800여 명이 사망되었다. 그 구체적 방법은 집단사형, 암살, 고문 그리고 집단학살이었다. 법의 이름을 빌어 처형한 경우는 통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이요, 집단 학살은 5·18 민주운동과정에서 자행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이름아래 체포, 구금, 고문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위 시기에 자행된 학살과 인권유린사태를 굳이 그 성격에 따라 규정하면 민족해방운동, 단독정부 수립반대, 조국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많은 ‘무지랭이’ 민간인들은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갔다.

6) 마무리 -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인권유린

아무튼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를 국시로 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불법 체포와 고문을 수단으로 삼았다. 한국전쟁 시기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도 불법적으로 실행하여 보도연맹원을 비롯해 많은 감옥의 수감자를 죽이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던r것이다. 그 뒤에도 이승만 정권은 더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다가 4·19혁명으로 좌절하고 말았다.

이런 인권 유린은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유신정권 시기와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 시기에 민주화운동의 인사들에게도 그대로 자행되었다. 긴급조치 따위의 이름으로 체포, 고문을 자행하고 사형을 내렸다. 대량학살은 아니었지만 집단학살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여느 민주운동인사들도 감시는 물론 취업의 제약을 받았고 민주운동을 한 학생들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5·18항쟁과 6월 항쟁 등 민주투쟁 끝에 학살과 인권유린이 단계를 거치면서 사라지거나 누그러졌다.

끝으로 민주화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발족과 기본법 제정의 과정을 알아보자. 2004년 피학살자 유족과 연구자와 단체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유족회를 발족시키고 이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창설했다. 두 단체는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학살된 진상을 알리고 입법 활동을 벌였다.

마침내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를 거듭하다가, 마지못해 통과를 합의했는데 여기에 항일독립운도,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등이 엉뚱하게 추가되어 피학살자 중심의 과거사 청산을 물타기했다. 하지만 이 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되어 조사활동을 벌여 명예회복을 도모했다.

그런데 조사위원이 피조사자를 강제할 권한이 없었고 인력도 모자라는 속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보니 그 한계가 너무나 드러났다. 이 위원회는 4년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을 벌였지만 그 살상에 몇 십분의 일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배상·보상 문제가 빠져 있었다.

그 뒤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벌였다. 그런 끝에 울산보도연맹, 문경석달마을, 고양 금정굴 등 학살사건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보상이 이루어졌다.(제주43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작업이 이루어졌다.) 또 여러 지역의 학살사건이 하급심에 승소하기도 했다. 현재도 여러 건이 재판이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여순사건은 증거불충분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으며 같은 사건의 보상이라도 차이가 많았다. 어쨌든 이런 판결은 커다란 진전이었다.

다음 대목을 보자. 지난 2천 년대 초,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첫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대표가 집중적 질문을 받은 사안은 사형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권리문제였다.(한겨레신문 2008년 5월 9일자) 영국과 네덜란드 대표는 사형폐지법안을 한국 18대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권고했으며 필리핀 대표는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아직 가입을 미루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권고했으며 영국과 미국의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이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개정을 권고했다. 결국 한국의 인권실태는 현재진행형임을 언급한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연대 등 민간 기구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한국의 인권문제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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