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천의 주본기(周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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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1 09:34 조회243회 댓글0건본문
주(周)나라 여왕(厲王) 호(胡)가
가장 가까이 둔 사람은 영이공(榮夷公)이었다.
대부(大夫) 예량부(芮良夫)는
여왕에게 영이공이 하는 일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이공은 백성이 생산한 것을
불법적으로 수탈한 자였을 것이다.
백성들의 분노가
결국 나라를 멸망케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이공을 관직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독재자는 당연히 예량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영이공을 대신(大臣) 자리에 앉히고
나랏일을 맡겼다.
옳은 소리는
귓등 으로도 듣지 않는 여왕이었으니,
포학하고 사치스럽고
오만한 성정 이었던 것은 불문가지다.
백성들이 여왕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소공(召公)이 직언하였다.
난폭한 정사를 멈추라는 말이었다.
이 말에 폭군은 격노하였다.
즉시 총애하는 위(衛)나라 출신 무당을 불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였다.
무당이 왕을 비난한 자라고 찍으면
즉각 죽여버렸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 입을 닫았고
길에서 만나면 눈짓 으로 뜻을 대신 전했다.
요즘으로 치면 완벽한 언론통제의 결과다.
소공은 반박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위험한 일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물길을 틔워 물을 흐르게 하고,
백성들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이끌어 말을 하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백성들이 마음껏 말하게 하면
정치의 잘잘못이 그 말에 반영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면, 나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폭군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정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사라졌고
나라는 고요해졌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뭉쳐서 반기를 들었고
여왕의 거처를 습격했다.
여왕은 ‘체(彘)’란 곳으로 달아나
그곳에서 죽었다.
여왕의 아들, 그러니까 태자는
소공의 집에 숨었다.
사람들이 폭군의 자식을 죽이려 하자,
소공은 자기 아들을 내주었다.
태자는 달아날 수 있었다.
폭군이 사라지자 평화가 찾아왔다.
나랏일은 소공과 주공(周公)
두 사람이 재상이 되어
같이 의논하여 정무를 보았다.
이렇게 정치를 한 것을
‘공화(共和)’라고 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유력한 공경(公卿)들,
곧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共) 화합하여(和) 정치를 했기에
그 정치를 ‘공화'라 했다고 한다.
사마천의 ‘사기’
‘주본기(周本紀)’에 나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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